경비지도사 2차(소방학)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10년11월14일 40번

[소방학]
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위험물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, 해임일로부터 몇 일 이내에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재선임하여야 하는가?

  • ① 30일
  • ② 40일
  • ③ 50일
  • ④ 60일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위험물안전관리자는 제조소등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, 해임된 경우에도 즉시 대체되어야 합니다. 이를 위해 규정상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재선임해야 합니다. 따라서 정답은 "30일" 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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